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친구의 딸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희롱을 일삼다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J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돈 등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이사건 각 강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