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 및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반복적인 성희롱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피해자 J의 돈 등을 절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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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노4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절도
2014전노8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허태훈(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친구의 딸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희롱을 일삼다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J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돈 등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이사건 각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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