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미성년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누범기간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청구전 조사결과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