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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계에의한강제추행),
2014전노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지은(기소), 하충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미성년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누범기간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청구전 조사결과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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