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판단: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제공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2. 12.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4억 9,2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완료함.
  • 잔금 4억 7,2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은 2014. 3. 10.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함.
  •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8. 및 20...

1

사건
2014나507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E은 2014. 2. 12.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 4억 7,200만 원은 2014. 3. 10.까지 지급하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3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잔급지급시 등기이전, 대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4. 1. 17. 400만 원, 20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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