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E은 2014. 2. 12.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 4억 7,200만 원은 2014. 3. 10.까지 지급하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3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잔급지급시 등기이전, 대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4. 1. 17. 400만 원,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