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20.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 임야(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5. 10. 12. F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함.
  • F 등이 잔금 1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와 E은 F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액 1억 6,00...

2

사건
2014나388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임야 153,679m2 및 D 임야 81,3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와 E이 1/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4. 7. 2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그 해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E과 함께 2005. 10. 12.경 F 등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