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임야 153,679m2 및 D 임야 81,3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와 E이 1/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4. 7. 2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그 해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E과 함께 2005. 10. 12.경 F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