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
분내역표 해당란 기재 관세 합계 955,786,880원, 부가가치세 합계 95,578,680원의 부과 처분 및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해당란 기재 관세 합계 358,826,430 원, 부가가치세 합계 35,882,640원, 가산세 합계 76,499,8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6.부터 그 해 10. 22.까지 별지 1 처분내역표 중 '1차 부과처 분'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르고-헤라우스(Argor-Heraeus, 이하 '아르 고'라 한다), 발캄비(Valcambi, 이하 '발캄비'라 한다)의 금괴(이하 '제1금괴'라 한다)를 홍콩 스탠다드 은행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품명 : GOLD INGOT(BARS)', "세번 부호 : 7108.12-1000'로 기재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며, 원 산지를 스위스로 표시한 원산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