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과 단기간 업무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포항시 B 주민센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순노무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함.
  • 2012. 6. 8. 허리 및 좌측 하지 통증으로 C병원에서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 진단을 받고 6. 13. 수술을 받음.
  • 원고는 2012. 6. 12.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12. 8. 9.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

1

사건
2013누1424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5. 포항시 B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가 시행한 지역공 동체일자리사업의 단순노무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그 해 6. 8. 허리 및 좌측 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그 날 C병원에서 실시한 MRI 결과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그 달 13. 요추 제2-3번간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판정을 거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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