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5. 포항시 B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가 시행한 지역공 동체일자리사업의 단순노무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그 해 6. 8. 허리 및 좌측 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그 날 C병원에서 실시한 MRI 결과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그 달 13. 요추 제2-3번간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판정을 거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