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 강제추행, 피해자의 탄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와 혀를 빨게 하는 등 강제추행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단 하루 동안만 저지른 것임.
  •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담 중 우연히 사건이 알려져 형사 사건화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서 비난가...

2

사건
2013노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현(기소), 이승영(공판)
변호인
I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그 자신이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와 혀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안 자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단 하루 동안만 저지른 것으로, 그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 3년 여 동안 일체의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서 통상 나타나는 지속적인 범행유형과는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우울증 등으로 학교 상담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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