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항소심 양형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살인죄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스판매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 모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총 36회에 걸쳐 찔러 사망하게 함.
  • 피고인 A은 범행 직후 피를 닦고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 물건 등을 인멸, 은닉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

1

사건
2013노562 가. 살인
나. 증거인멸교사
다. 증거인멸
2013전노64(병합) 라.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라. A
피고인
2.다. B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및 검사
검사
나영욱(기소), 유종완, 최미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 으로 줄여 쓴다)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5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92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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