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 으로 줄여 쓴다)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5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92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