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상해 등 경합범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심신미약, 사실오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실랑이 중 피해자 E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및 편의점 종업원도 폭행하고 편의점 기물을 파손함.
  • 피고인은 별개의 사건에서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

2

사건
2013노328 강제추행상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2013노579(병합)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 김혜주(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나. 심신미약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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