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항소심의 양형 판단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재범예방을 위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만 13세 피해아동에게 무료 세신을 해주겠다며 때밀이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부착...

2

사건
2013노2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우혁(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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