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무죄 및 양형부당으로 인한 원심 파기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강간상해 부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 피고인은 무허가 분사기를 소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검사는 강간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2

사건
2013노161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권방문(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총포형 분사기 1정(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였는데, 강간할 마음이 없이 단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굳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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