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의 징계처분 무효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봉 1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음.
  • 피고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후행 징계처분을 하였음.
  • 원고들은 후행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이에 기한 승진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 후행 징계처분(정직 1개월)이 부적법한 징계절차로 인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위 징계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 원고들에...

3

사건
2013나21674 감봉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F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5.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및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2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중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다음에 제4항으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감봉 1개월의 이 사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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