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5.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및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2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중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다음에 제4항으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감봉 1개월의 이 사건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