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과다성 판단 기준 및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4,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로서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반환을 명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2억 원은 형사합의금 용도로 한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 D는 2009. 1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됨.
  • 피고 B은 원고의 고모부인 피고 C의 소개로 D의 변호인으로 선임됨.
  • 2009....

3

사건
2013나2156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 C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4.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 피고 B이 2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9,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39,340,000원 중 139,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239,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추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39,340,000원 증 89,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9. 12. 12.부터(항소장 기재 '2009. 12. 21.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의 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12, 13호증, 제36호증의 2, 을가 제1, 3호증, 제11호증의 1, 13, 22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는 2009. 1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이하 'D 피고사건'이라 한다)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다. 변호사인 피고 B은 원고의 고모부인 피고 C의 소개로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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