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4.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 피고 B이 2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9,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39,340,000원 중 139,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239,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추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39,340,000원 증 89,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9. 12. 12.부터(항소장 기재 '2009. 12. 21.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의 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