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서구 G 주민들의 요청으로 'F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총회에 배부할 책자를 작성함.
  • 피고인은 책자 작성 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함.
  • 피고인은 책자 배부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며, 배부를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책자 제작 및 교부 행위가 D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

1

사건
2012노80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현선혜(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대구 서구 G 주민들로부터 F 쓰레기더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창립총회에 배부할 책자의 작성을 요구받고, F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책자의 원고파일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비대위 위원장인 L의 남편 K가 책자를 G 통장들에게 배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배부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며, 배부를 지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책자를 만들 당시 위 책자가 비대위 창립총회에 배부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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