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대구 서구 G 주민들로부터 F 쓰레기더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창립총회에 배부할 책자의 작성을 요구받고, F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책자의 원고파일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비대위 위원장인 L의 남편 K가 책자를 G 통장들에게 배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배부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며, 배부를 지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책자를 만들 당시 위 책자가 비대위 창립총회에 배부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