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함.
  • 2012. 2. 13.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함.
  • 수사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함.

핵심 쟁점, 법...

1

사건
2012노723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범인도피교사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현선혜(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3.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0. 4.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아버지 P의 명의로 된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13.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로 하여금 경찰에서 'B가 2012. 2. 13.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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