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 및 원고 45, 46, 47, 48의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45, 46, 47, 48의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5, 46, 47, 48의 승계참가인 원고 49, 50(이하 ‘원고 승계참가인들’이라고만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 45, 46, 47, 48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원고 등은 당심에서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