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5,658,3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5,658,3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