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2. 4. 12.자 R.F 교통카드시스템구축 및 운영계약서에 기한 선불형 ○○ 교통카드 발급권한이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 교통카드의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비적 청구 : 원고와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2000. 2. 18.자 교통카드협약서에 기하여 ○○ 교통카드 발급보안을 위해 2000. 1. 15. 공동으로 생성하여 대구광역시에 보관한 키(KEY)를 원고가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