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구고등법원
판결
| [사업계획서] |
| 영업대상폐기물 : 감염성 폐기물 |
| 보관시설 : 215㎥(병리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폐합성수지, 탈지면류, 혼합감염성 210㎥, 조직물류 냉동창고 5㎥, 1일 평균처리량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로 보관할 수 있는 규모) |
| 1일 평균처리량 : 24t/일 |
| 폐기물 처리시설 : 소각시설 1식, 처리능력 24t/일, 연속식 |
| 대기오염방지시설 :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SNCR), 원심력집진기, 반건식세정기, 건식세정기, 여과식집진기 |
| 소독시설 : 고압분사식 소독기 1식 |
| 기술능력 :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시 1인 확보 |
| 영업구역 : 전국 |
| [환경성 조사서] |
| 1. 지형 및 지질 |
| 본 사업지구는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지형상의 변화는 없고, 성토 및 절토가 없어 이로 인한 사면의 발생도 없다. |
| 2. 동·식물상 |
|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곳으로 산림의 훼손이나 동물상의 통행로의 영향 및 식물상의 변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나대지이다. |
| 3. 대기질 |
| 대기질 예측결과 주변 대기민감시설(임실마을 일원, 안골마을, 연화사사찰, 서측 독립가옥 및 사육시설, 남측 독립가옥 및 한국장석, 북동측 독립가옥 및 상주석회채광장)에 대하여 일정한 양의 분진이 증가하나, 매연 및 악취, 다이옥신의 경우는 모두 배출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
| 4. 수질 |
| 이 사건 사업예정지 부근에 가장 인접한 하천은 적암천(지방 2급)으로 근무인원과 기숙사 및 주민복지시설인 체육공원에서 9.5㎥/일 오수의 발생이 예상된다. |
| 5. 소음·진동 |
|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현지 토공사 및 기초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소음·진동의 배출이 많은 공사장비가 투입되는 공정이 없어 공사시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일부 발생될 것이나 소음·진동이 배출되는 시설 대부분이 건물 안에 설치되고, 사업예정지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 및 임야이고, 주변 정온시설과 이격거리가 크므로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
| 6. 폐기물 |
| 소각재 및 포집분진량 : 3048.8kg/일 |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35kg/일 |
| 분뇨발생량 : 10.0ℓ/일 |
| 7. 경관 |
|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표고는 250m 정도로 사업계획상 연돌(굴뚝, 35m)을 설치하여도 사업지구 동쪽의 임야의 정상표고 369m보다 낮아 경관의 주유자원인 능선의 차폐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 [환경성 조사서 보완보고서] |
| 본 소각장의 연돌높이는 35m이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유효굴뚝높이 산정법에 의해 굴뚝높이를 산정한 결과 99.377m인 것으로 산정되어 지상 40m에서 형성되는 야간 경사풍(북풍)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이 사건 사업예정지와 대기민감시설 사이에 임야가 위치해 있어 수목에 의한 방풍림 효과 및 오염물질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판사 최우식(재판장) 손현찬 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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