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08,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2009.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2,06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7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