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청구채권은 127,919,0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163,937,000원의 지급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