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1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모두 같은 원고의, 원고 2의 항소 비용은 원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1 주식회사 : 피고가 2003. 12. 18.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170,635,7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1 주식회사는 피고가 2001. 5. 12.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특별부가세 169,052,530원 및 같은 해 12. 3. 법인세 10,933,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2 : 피고가 2002. 6. 3. 원고 2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3,534,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2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2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6. 3. 원고 2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3,534,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