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71,939,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0.부터 2003. 5.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