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르12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 망 소외 2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1970. 6. 25.경 망 소외 2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1974. 6. 11. 성년에 도달함.
  • 원고는 2013. 7.경 망 소외 2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 기산점의 의미

  • 쟁점: 민법 제864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의 의미가 사망 사실 자체를 안 날인지, 아니면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친생부모라는 사실을 안 날인지 여부.
  • 법리: 민법 제864조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안 날"은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하며, 사망자가 자신의 친생부모인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판단: 원고가 1970. 6. 25.경 망 소외 2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1974. 6. 11. 성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8. 1. 제기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64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 기산점 해석에 있어 법 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따름을 명확히 함.
  • "사망을 안 날"의 의미를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한 시점으로 한정함으로써, 친생자 관계 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함.
  • 원고가 주장하는 '친부임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사건
2014르12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3. 7.경에야 비로소 망 소외 2의 사망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의 의미는 사망사실 자체를 안 날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부 또는 모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2013. 7.경 망 소외 2가 원고의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할 뿐 사망자가 자신의 친생부모인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결혼한 1970. 6. 25.경 무렵 망 소외 2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이후 1974. 6. 11. 성년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인 2013. 8. 1. 제기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청미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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