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3. 7.경에야 비로소 망 소외 2의 사망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의 의미는 사망사실 자체를 안 날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부 또는 모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2013. 7.경 망 소외 2가 원고의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할 뿐 사망자가 자신의 친생부모인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결혼한 1970. 6. 25.경 무렵 망 소외 2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이후 1974. 6. 11. 성년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인 2013. 8. 1. 제기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