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1996. 5. 2. 선고 95가합5952 판결 공제금
공제계약 체결 전 피공제자의 신체장애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제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9. 피고와 '한아름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함.
- 피공제자인 원고의 남편은 1994. 12. 22. 교통사고로 사망함.
- 피공제자는 공제계약 체결 이전인 1991. 8. 15. 왼쪽 눈 내용물 제거 수술을 받아 무안구 실명 상태였음.
- 피고는 피공제자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공제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함.
- 피고는 원고가 피공제자의 실명 상태를 고지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제계약 무효 사유로서 '폐질 또는 신체장애'의 해석
- 법리: 공제계약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이고, 고지의무 위반 시 해지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약관상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폐질이나 신체장애 상태와 관련된 부분만 당연 무효이고, 계약 후 발생한 사망이나 새로운 폐질/신체장애에 대해서까지 처음부터 무효라는 취지는 아님.
- 법원의 판단: 피공제자가 공제계약 이전에 왼쪽 눈이 실명 상태였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애와 관련된 부분만 무효로 해석해야 하며, 피공제자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청구하는 이 사건 공제계약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피고의 무효 항변은 이유 없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제계약 해지의 적법성
- 법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공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 발생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공제자의 왼쪽 눈 실명 상태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원고나 피공제자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함.
-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됨.
- 원고의 '피고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피고 직원이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공제자의 왼쪽 눈 실명 상태가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됨 (사고 전날부터 운전, 피로 가중, 졸음운전 또는 거리 측정 및 균형 감각 지장으로 인한 추돌). 따라서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664조 (준용규정):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 상법 제655조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공제계약 약관의 해석에 있어, 계약 당시 피공제자의 신체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전체의 당연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제계약의 성격과 고지의무 위반 시 해지 조항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피공제자의 기존 신체장애가 실제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인정함으로써, 공제자의 해지권 행사를 정당화함. 이는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함.
- 특히, 운전 중 피로와 졸음운전 가능성, 그리고 한쪽 눈 실명으로 인한 거리 측정 및 균형 감각 지장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은, 신체적 조건이 운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재판요지
공제계약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이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폐질·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폐질이나 신체장애 상태와 관련된 부분만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 후에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새로이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로 되었음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에까지 처음부터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사례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오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1994. 3. 19. 전남 곡성군 오산면 소재 피고의 사무실에서 별지와 같은 내용 등으로 일명 "한아름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제료로 합계 금 1,357,6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남편으로서 피공제자인 소외 인이 1994. 12. 22. 05:00경 호남고속도로 회덕분기점으로부터 107㎞지점 하행선상인 전북 정읍군 태인면 오봉리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신체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의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한아름공제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제계약의 무효사유의 하나로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될 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인 1991. 8. 15.경 위 소외인이 전남대학 병원에서 왼쪽 눈 내용물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위 소외인의 왼쪽 눈이 무안구로 실명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제계약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인 점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라 할 것이지만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폐질이나 신체장애 상태와 관련된 부분만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 후에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새로이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로 되었음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에까지 처음부터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공제자인 위 소외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공제계약 이전에 이미 왼쪽 눈이 실명상태에 있어 신체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왼쪽 눈 실명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공제자인 위 소외인의 왼쪽 눈이 실명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한아름공제약관이 제6조에서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피고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피고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6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제사고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본의 존재 및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청약서 사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 이용백으로부터 현재 시력·청력·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공제자의 이러한 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준비서면이 1995. 9. 1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왼쪽 눈 실명상태는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도 계약자인 원고나 피공제자인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관 제6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해지의사표시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비롯한 공제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준 바 없으므로 원고나 피공제자인 위 소외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다투나, 증인 이용백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의 직원들이 위 계약 당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공제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한아름 공제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한아름 공제약관 제10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피고의 직원 등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적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피고의 직원이 임의로 고지의무 사항을 적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끝으로, 피고가 원고 등의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공제계약에 대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약관 제10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피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를 해지권 발생의 예외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6, 7(각 교통사고 보고), 8(교통사고 현장사진), 11, 17(교통사고 상황진술서), 12(주민등록증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 을 제1호증의 1, 2(진료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소외인은 사고 전날 자정 무렵 서울을 출발하여 동생과 같이 교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당일 시간 불상경부터 사고 당시인 새벽 05:00까지 왼쪽 눈 실명상태에서 오른쪽 눈만 사용하여 운전하던 중 피로 가중으로 졸음운전을 하였거나 또는 거리측정 및 균형감각의 지장으로 사전에 감속하지 못하여 앞서 가던 트럭을 추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왼쪽 눈 실명상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위 공제계약은 고지위무 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상법 제664조 ,제655조에 따라 피고는 공제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정갑주(재판장) 이우룡 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