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여부
결과 요약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유효하게 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2. 1. 피고들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함.
원고는 1990. 10. 1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90가합17994호)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함.
항소심(92나13082호)에서 원고는 청구를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 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고, 법원은 변경된 청구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은 실효됨.
위 판결은 대법원(93다25875)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원고는 1995. 5. 15.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소금지 원칙 적용 여부 및 소송물의 동일성
쟁점: 원고가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제기한 이 사건 소송(토지거래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재소금지의 효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송물에 미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도 달라짐.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은 허가를 전제로 한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음.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확정됨.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한 별개의 소송물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후 취하하였던 소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어 각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함.
피고들의 재소금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관련 조항)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원고의 이전 소송 상고기각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특수성, 즉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관계가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소송물 동일성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청구라는 외형만으로 소송물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줌.
이는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판결로 평가됨.
토지거래허가 전후의 법률관계 변화가 소송법상 쟁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소극
재판요지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한 별개의 소송물이다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김택곤은 각 8분의 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김태종, 피고 송유종은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토지거래허가를 얻었다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을 가지고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바 있으므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 미치는 재소금지의 효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인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 3(각 판결), 갑 제10호증의 2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1, 23, 25 내지 30(소송기록표지 등), 각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9, 13, 22, 24(소송기록표지 등)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990. 10. 15.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합17994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로부터 1990. 2. 1. 그들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2. 1. 14. 위 지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이 그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92나13082호로 소송계속 중 원고는 그 소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1990. 2. 1.자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광주직할시장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1993. 4. 30. 위 법원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인용하고 위 제1심판결은 항소심에서의 소취하(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취하)로 인하여 실효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들이 다시 불복 상고하였으나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로 상고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합17994호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소가 취하된 이후 동일한 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도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허가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한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후 취하하였던 소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어 각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협의각서인증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토지거래계약허가증), 갑 제9호증의 1, 2(택지취득허가증 교부 및 택지취득허가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택곤이 8분의 6 지분을, 피고 김태종, 피고 송유종이 각 8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0. 2. 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54,000,000원을, 같은 달 15. 중도금 216,000,000원을, 같은 달 28. 잔금 27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95. 5. 15.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김택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8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태종, 피고 송유종은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