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승주군 대 896평방미터에 대한 20/26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승주등기 소 1984.4.6.접수 제824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전남 승주군 대 896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4.6.광주지방법원 승주등기소 접수 제8248호로 1969.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은 제1심 계속중인 1990.11.25.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중(등기부등본), 갑제4호중(제적등본), 갑제5호증의 1 내지 5(각 호적등본), 갑제6호중의 2(확인서발급신청서),5(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 제10호증의 2와 같다),갑제16호증의 7,8, 갑제16호증의 14(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