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20/26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A의 소유였음.
  • 망 A의 장남인 망 B는 1984. 4. 6.경 망 A가 1966. 12. 30.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9. 12. 30.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망 A는 19...

2

사건
92나13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항소인
1.
2.
3.
4.
5.
6.
피고,피항소인
망 의 소송수계인
1.
2.
3.
4.
5.
6.
변론종결
1993. 9. 16.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승주군 대 896평방미터에 대한 20/26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승주등기 소 1984.4.6.접수 제824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전남 승주군 대 896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4.6.광주지방법원 승주등기소 접수 제8248호로 1969.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은 제1심 계속중인 1990.11.25.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중(등기부등본), 갑제4호중(제적등본), 갑제5호증의 1 내지 5(각 호적등본), 갑제6호중의 2(확인서발급신청서),5(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 제10호증의 2와 같다),갑제16호증의 7,8, 갑제16호증의 14(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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