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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심판사건의 전속관할과 이송신청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이송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이혼심판청구 당시 광주에 거주하였으나, 현재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계유지상 광주까지 왕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관할은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당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송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이혼심판의 관할이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관할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이송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관할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특히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고,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전속 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이 사건 이송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송신청의 요지는 피신청인의 주소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 당시는 당원의 관할인 광주 (상세주소 생략)이었으나 현재는 부산 (상세주소 생략)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계유지상 당원까지 왕래키가 어려우니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고,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그러하다면 당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이 명백한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신청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관 심명수(심판장) 송영천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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