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 시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 불일치에 따른 소유권 범위 및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2에 대한 퇴거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 1은 원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 2,04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2는 해당 건물에서 퇴거함.
  •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대 15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74.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27평을 소유하며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1 소유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8평방미터 지상에 위치한 흙벽조 스레트건물 방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임.
  •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1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사용 중이며,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
  •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원래 자신의 소유였으나, 1972년 소외 2에게 매도 시 이 사건 점유 토지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소외 2 또한 1973. 12. 28. 원고에게 매도 시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제외했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 1은 1972년 소외 2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공부상 경계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외형상 경계(피고 1 소유 건물과 소외 2 소유 건물의 중앙선)를 기준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1973. 12. 2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외형의 경계와 면적이 공부상의 경계 및 면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함.
  • 원고는 1983년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위한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외형상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며 피고 1이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침범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매매 시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 불일치 시 매매 목적물 확정

  • 법리: 동일인 소유인 인접한 두 필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 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와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면서 공부상의 경계와 구별되는 외형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1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점유 토지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피고 1이 소외 2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공부상 경계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외형상 경계를 기준으로 매매하였고, 원고 또한 소외 2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외형상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음.
    • 따라서 원고는 공부에 기재된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 1의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181, 1182 판결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퇴거 청구

  • 법리: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 점유자에 대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없음.
    •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없음.
    • 따라서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그 이득은 임료 상당액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1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
    • 감정 결과에 따라 1977. 11. 1.부터 1987. 11. 1.까지의 임료 2,04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함.
    • 피고 1은 원고에게 2,0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매매 시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명확한 특약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을 확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토지 거래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매매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토지의 경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특약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특히, 구체적인 측량 없이 외형상 경계만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함.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 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보여줌.

판시사항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의 목적

재판요지

동일인 소유인 인접한 두 필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각 토지가 따로 매매되었다면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와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면서 그 공부상의 경계와 구별되는 외형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1181,1182 판결(요민I 민법 제211조(42)406면 집33③민96 공766호1548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대 152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8평방미터 지상 흙벽조 스레트건물 방 및 점포를 철거하여, 위 같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3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나.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2.부터 1988.3.16.까지는 연 5푼, 1988.3.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2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1항의 가, 다, 제3항 및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원고의 건물철거, 대지인도 및 퇴거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대 152평방미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4.1.7 접수 제158호로서 1973.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 1은 위 토지와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대 27평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건축물대장에는 목조아연즙 단층 정미소 113.88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현구조 및 면적이 틀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대 152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8평방미터 지상에 흙벽조 스레트건물 방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로 위치하고 있으며, 위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1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점유.사용중이고,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1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피고 2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주소 1 생략) 대 152평방미터도 원래 위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같은 피고가 1972.경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소외 2도 1973.12.28.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위 (주소 1 생략)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비록 위 (주소 1 생략) 대지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동일인 소유인 인접한 두 필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각 토지가 따로 매매되었다면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와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면서 그 공부상의 경계와 구별되는 외형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가 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공부상의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모른 채 막연히 외형상의 경계대로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하였다가 다음에야 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는 외형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1181,11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공부에 기재된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위 (주소 1 생략) 대 152평방미터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매매가 외형상의 경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분리하여 매매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같은 5호증(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위에서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광주 북구 중흥동 (주소 1 생략) 대 152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27평 및 각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72.경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공부상의 경계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주소 1 생략) 지상건물과 위 (주소 2 생략) 지상건물의 중앙지점인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을 양분하는 중앙선을 경계로 정하여 매매한 사실, 원고는 1973.12.28.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 152평방미터와 지상 가건물 39.5평을 외형의 경계와 면적이 공부상의 경계 및 면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는데, 1983.경 무허가건물의 양성화를 위하여 측량을 한 결과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외형상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 점유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원고가 1987.5.경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하면서 이를 다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이 달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음과,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1977.11.1.부터 1987.11.1.까지의 임료가 금 2,04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7.1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3.16.까지는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1988.3.17.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선고시까지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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