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대 152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8평방미터 지상 흙벽조 스레트건물 방 및 점포를 철거하여, 위 같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3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나.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2.부터 1988.3.16.까지는 연 5푼, 1988.3.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2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1항의 가, 다, 제3항 및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