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후 사고 발생, 사고 직후 음주 후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6. 13:15경 광주 동구 D 편도 4차선 도로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사고 직후 피고인은 근처 L매장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심.
  • 2019. 7. 6. 14:13경 경찰관이 L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0.113%로 측정됨.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맥주 1캔과 막걸리 3/4병을 마셨다고 진술함.
  •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

1

사건
2020노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선민(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복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홧김에 근처 슈퍼마켓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음주시점, 음주종료시점, 섭취한 술의 양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치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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