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대금 몰수 누락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마약투약기구 등 증거물과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 피고인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함.
  • 광주지방법원은 2020. 2. 28.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몰수보전 결정을 함(광주지방법원 2020초기214).
  • 위 예금채권은 피고인이 마약 매도 범행으로 얻은 필로폰 대금이거나 매수 범행으로 얻은 필로폰을 처분하여 얻은 재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1

사건
2020노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방지형(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필로폰 89.76g(감정 후 잔량 89.75g, 증제5호), 야바 33정(증제6호), SM-G965N (갤럭시 S9+) 1대(증제10호), 전자거울 1개(증제20호), 마약투약기구 1개(증제21호), 마 약투약기구(증제22호), 마약투약기구(증제23호), 마약투약기구(증제24호), 마약투약 부품 일부 6개(증제25호), 알루미늄 호일 1개(증제26호), 비닐봉지 50개(증제27호), 유리병 1개(증제28호), 빨대 50개(증제30호), C은행 자기앞수표 4매(증제32호), 한국은행 오만원 권 416매(증제33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75매(증제34호), 한국은행 오천원권 4매(증제35호), 한국은행 일천원권 16매(증제36호), 한국은행 오만원권 400매(증제44호) 및 광주지방법원 2020초기21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나항 기재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광주지방법원 2020초기21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나항 기재 예금채권은 몰수의 대상임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은 2020. 2. 28. 별지 목록 나항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 결정을 하였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2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