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필로폰 89.76g(감정 후 잔량 89.75g, 증제5호), 야바 33정(증제6호), SM-G965N (갤럭시 S9+) 1대(증제10호), 전자거울 1개(증제20호), 마약투약기구 1개(증제21호), 마 약투약기구(증제22호), 마약투약기구(증제23호), 마약투약기구(증제24호), 마약투약 부품 일부 6개(증제25호), 알루미늄 호일 1개(증제26호), 비닐봉지 50개(증제27호), 유리병 1개(증제28호), 빨대 50개(증제30호), C은행 자기앞수표 4매(증제32호), 한국은행 오만원 권 416매(증제33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75매(증제34호), 한국은행 오천원권 4매(증제35호), 한국은행 일천원권 16매(증제36호), 한국은행 오만원권 400매(증제44호) 및 광주지방법원 2020초기21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나항 기재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