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실형 선고 후 1년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누락 여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 이후 저질러진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

2

사건
2020노619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우세호(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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