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의 환전책 공범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 피싱 범죄의 '환전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수익 환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G에게 휴대폰과 OTP카드, 환전상 명함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A는 단순히 도박자금 환전으로 알았고 G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함...

1

사건
2020노610 가. 사기
나. 공갈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형철(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승(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G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휴대폰과 OTP카드를 G에게 교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휴대폰과 OTP카드, 환전상들의 명함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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