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1

사건
2020노593 근로기준법위반
2020노59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준석(기소), 안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E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휴수당도 시급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이 D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은 근무당시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D은 8월분 미지급 급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D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D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 14시간(=1일 7시간 × 2일)에 불과하여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피고인은 D에 대해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뿐 즉시 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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