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1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통한 대출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함.
  •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대출담당자로 사칭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
  •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J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35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2

사건
2020노571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신환(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2.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B 회사직원인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것이니 캐피탈 직원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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