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합계 95,800,000원에 이름.
  • 피고인은 여러 금융업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95,800,000원에 달하고, 여러 금융업...

3

사건
2020노1918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소연(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합계 95,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여러 금융업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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