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하여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진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증거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참고자료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와 같이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진 수사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