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증거법칙 위반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증거법칙 위반 주장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기각됨.
  •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Y시와 AC 사이의 재구조화 협상에서 AC에 유리하도록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Y시 도로과장 X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함.
  • 피고인 A는 T(주)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 B는 T(주) 등의 자금 관리를 맡아 피고인 A의 뇌물...

1

사건
2020노1480 가. 변호사법위반
나. 뇌물공여
다. 뇌물공여약속
라. 업무상횡령
마. 뇌물공여방조
바. 뇌물공여약속방조
사.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마.바.사.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현만(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동으로(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우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우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하여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진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증거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참고자료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와 같이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진 수사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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