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시위 과정 중 발생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2014. 6. 5. 15:30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1

사건
2020노139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정환, 김병욱, 허인석(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2014. 6.5. 15:30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및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의 점, 2014. 6. 5. 15: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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