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7)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4년경 목포 소재 H동 원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대출 및 지인 차용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함.
  • 2016년경 K건물 공실 발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H동 원룸의 전세 비율을 높여 운영하였고, 2018년 9월경에는 대출금 및 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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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231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검사
조상규(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8. 12. 25.자, 2019. 1. 1.자, 2019. 1. 7.자, 2019. 1. 25.자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목포시 I에 있는 G건물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및 P에 있는 G건물 0동(이하 '0동'이라 하고, H동과 총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이후 피고인 A이 체결한 임대차계약(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7,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동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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