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8. 12. 25.자, 2019. 1. 1.자, 2019. 1. 7.자, 2019. 1. 25.자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목포시 I에 있는 G건물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및 P에 있는 G건물 0동(이하 '0동'이라 하고, H동과 총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이후 피고인 A이 체결한 임대차계약(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7,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동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