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기호 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자동차 번호판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전남 영암군 B 차고지에서 C(주) 소유의 D 대우트랙터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새로 구입한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에 부착함.
  • 피고인은 2018. 11. 21. E으로 하여금 위 D 번호판이 부착된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을 약 50미터 운행하게 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

2

사건
2020노118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훈(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자동차번호판)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넣어뒀는데 E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스스로 위 번호판을 부착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범행일시를 '2018. 11.경으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의 범행방법을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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