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1개월 만에 2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
  •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약 1년 만에 동일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툼 중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피고인은 촬영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

2

사건
2020노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중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협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대웅, 천대원, 오신환, 김병희(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10 5G(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과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만에 2회의 음주 및 무 면헌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01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있음에도 약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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