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원심의 형(1 피고인 A: 징역 1년, 2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E: 징역 1년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협상을 하여 3억 1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