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워크레인 점거를 통한 공갈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타워크레인 점거 및 공사 방해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E은 원심의 형(A: 징역 1년,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E: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피고인 D는 사실오인(피해자와 협상하여 3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 및 법리오해(업무방해죄 불성립,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를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

1

사건
2020노10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D
4.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홍동기(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피고인 A,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성(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원심의 형(1 피고인 A: 징역 1년, 2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E: 징역 1년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협상을 하여 3억 1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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