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9.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1. 29. 확정됨(이 사건 지급명령).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D이 피고로부터 '전남 고흥군 E 근린생활시설공사(이 ...
광주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139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2241 판결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58,527원 및 그중 41,637,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21,02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8.부터 2018. 10. 17.까지 D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였고, D은 원고에게 임대료 중 34,000,000원은 2018. 11. 20.까지, 나머지 6,980,000원은 2018. 1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차1호로 위 임대료 합계 40,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 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0,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