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 B은 103,880,000원을,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03,880,000원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불이 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회사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