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중개업자의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청구의 효력 및 중개인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물 전체 매입업무에 대한 보수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원고로부...

4-3

사건
2020나53650(본소) 손해배상
2020나65745(반소) 용역비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 B은 103,880,000원을,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03,880,000원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불이 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회사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 중 예비적 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에 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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