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임병의 후임병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 소속대 1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 D 일병과 함께 근무함.
  • 군인등강제추행: 2019. 4. 초순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차림의 피해자가 바지를 가지러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추행함.
  • 특수폭행: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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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75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2020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반지(기소, 부착명령청구),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병으로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후임인 피해자 D(19세) 일병과 함께 근무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1생활관에서 점호 준비를 위해 2층 침대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 벗긴 후 바지를 생활관 냉동고에 집어넣고, 팬티 차림의 피해자가 바지를 가지러 가지 못하도록 침대 사다리를 치우거나 피해자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및 그로부터 이틀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 벗긴 후 바지를 생활관 냉동고에 집어넣고, 팬티 차림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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