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매 및 흡연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으로부터 940,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16.부터 2020. 1. 31.까지 총 7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마 판매자로부터 94만 원 상당(약 9.4g)의 대마를 매수함.
  •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각 매수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함.
  • 대마 매매 및 흡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임.

핵심 쟁점...

12

사건
2020고합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오연택(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6. 18:14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이하 'B'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의 농협 계좌 (C)로부터 B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매매대금 16만 원을 송금한 뒤, B가 알려주는 장소인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약 1.6g의 대마를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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