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는 친구 C. 9. 13. 04: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근처에 있는 'H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6:45경 광주 서구 I 모텔 J호로 함께 들어갔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모텔 J호에서 피고인이 위 룸소주방에 놓고 온 지갑을 B와 G이 가지러 간 사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