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피고인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이동함.
  •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
  • 피고인 B는 A와 G이 음료수를 사러 나간 사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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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9 준강간
2020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1. A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B
검사
최은영(기소, 부착명령청구),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는 친구 C. 9. 13. 04: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근처에 있는 'H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6:45경 광주 서구 I 모텔 J호로 함께 들어갔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모텔 J호에서 피고인이 위 룸소주방에 놓고 온 지갑을 B와 G이 가지러 간 사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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