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1세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징역형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롤러스케이트 강사로, 11세 피해자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알게 됨.
  • 2020. 1.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무릎에 앉히고 입을 맞추고 혀를 빨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

11

사건
2020고합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0전고3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반지(기소, 부착명령청구),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을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일하는 롤러스케이트 강사로 그곳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자주 놀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13:57경 위 'C'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온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면서 위 건물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3~4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메롱 해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해자의 혀를 빨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뒤 오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