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기습추행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 B의 둘째 아들 활동지원사로 피해자와 알게 됨.
  • 2019. 8. 4. 09:30경 피해자 집 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짐.
  •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12

사건
2020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 제추행)
2020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은영(기소, 부착명령청구),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장애인 관련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53세)의 둘째 아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9:30 무렵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집 안방에서 상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깰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녹화 CD(피해조사) 2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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