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장애인 관련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53세)의 둘째 아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9:30 무렵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집 안방에서 상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깰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녹화 CD(피해조사) 2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