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성립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음.
  • 2020. 1. 14.부터 15.까지 피해자 B, I, M, O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9,870만 원이 송금됨...

사건
2020고단98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오연택(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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